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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8.27 2014가단1439

건축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B은 거제시 D 전 2,190㎡ 중 별지 도면 2 표시 127, 128, 129, 1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단법인 E은 거제시 F 전 1,60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1967. 1. 19. 접수 제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재단법인 E은 1972. 1. 10. 사회복지법인 E으로, 사회복지법인 E은 1976. 7. 2. 사회복지법인 A(탈퇴한 원고)으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거제시 G 전 508㎡와 F 전 1,603㎡가 2014. 10. 10. D에 합병되었다

(합병 후 면적은 2,190㎡임). 라.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원고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거제시 D 전 2,1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4. 10. 31. 접수 제62481호로 2014.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별지 도면 2 표시 중 무허가, 미등기인 시멘트 벽돌조 건물(이하 ‘피고 B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바, 피고 B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7㎡ 지상에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7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토지 69㎡를 점유하고 있다.

바. 피고 C은 별지 도면 1 표시 중 무허가, 미등기인 시멘트 벽돌조 건물(이하 ‘피고 C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바, 피고 C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96, 2, 108, 107, 106, 105, 104, 103, 102, 101, 100, 99, 98, 97, 9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6㎡ 지상에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 3, 65, 64, 63, 62, 61, 60, 59, 58, 57, 56, 5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124㎡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