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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457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8. 11....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인도 및 2018. 11. 2. 이후 금원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2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9. 27. 피고 B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1. 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1. 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를 점유함으로써 원고가 입는 차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내지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연체차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1.까지의 연체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19,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기존 벽체 해제공사 등을 하느라 지출한 470만 원과 부동산중개수수료로 부담한 200만 원은 부동산의 원상회복 및 추가 임대차 과정에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라 주장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