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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6노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갈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둘째,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합계 300,000원이 아니라 250,000원으로서, 이 사건 공갈의 공소사실 중 나. 항 기재 범행과 라.

항 기재 범행은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셋째,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첫째, 셋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의 공소사실 중 나. 항 기재 범행과 라.

항 기재 범행을 각각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10여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특히 2015. 4. 10. 공갈죄 등으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