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633 | 상증 | 2009-03-26
재산세과-633 (2009. 03. 26)
상증
당해 증여 전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합산하지는 않으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3천만원만 적용됨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그 가액을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는 않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공제】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3.7.11 父로부터 농촌주택을 증여받음 (증여재산가액 7,325,340원)
- 그 당시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공제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므로 납부할 금액 없이 증여세 신고만 함
- 2009년 1월 다시 父로부터 농지(증여가액 24,525,500원)를 증여받았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종전의 증여재산가액이 10,000,000원 미만이므로 동일인 증여 합산하지 않고 당해 증여재산가액 24,525,500원에서 3천만원을 공제하여 이번 신고시에도 과세미달로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007. 12. 31. 개정)
2.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