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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395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952,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 및 자산양도계약의 체결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2012. 12. 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제1차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제1차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C의 B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무보증 사채인수계약서 제1조 (사채 인수의 목적) 발행회사(C을 말한다

)는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인수회사(B을 말한다

)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채 유동화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채를 인수하여 유동화회사에 양도하고자 한다. 제3조 (사채 인수)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대하여 인수회사에게 전액 인수할 것을 위탁하며 인수회사는 이를 수락한다. 제4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회사의 상호 : 주식회사 C

2.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C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2년 만기)

3.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무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 금 사억 오천만 원(금 450,000,000원정)

5.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권면총액의 100%로 한다.

(액면발행)

6. 각 사채의 권종 : 금 사억 오천만 원권 1매 10.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제2회 무보증사채의 원금은 2014년 12월 6일에 일시 상환한다.

13. 연체이자 (가)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기일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및 이자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손해금률을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