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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116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81,65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 원고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연 15%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