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1. 피고는 대구 북구 B 임야 64㎡가 C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1955. 6. 20.경 대구 북구 D 임야 314㎡에 관한 토지대장에 소외 C 앞으로 소유자복구등록되었는데, 위 토지대장에는 C의 한자 이름 외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E은 1981. 6. 27.경 C로부터 대구 북구 D 임야 314㎡와 대구 북구 F 임야 793㎡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2004. 4. 7.경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원고와 E이 이를 점유관리하였다.
다. 대구 북구 D 임야 314㎡는 2010. 12. 7. 대구 북구 D 임야 250㎡와 대구 북구 B 임야 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다. 라.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23991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구 북구 D 임야 250㎡가 C의 소유임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1. 24. 원고 승소판결(이하 ‘관련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16. 확정되었다.
마.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관련 사건 판결 확정 후인 2016. 9.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사정명의인인 C라는 점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