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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3. 22:55 경 울산 남구 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동에 있는 ‘ 북 경 짜장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 운전 적발 횟수 (2 회), 빈도, 이 사건 음주 수치 (0.63%)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