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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09 2016고정26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관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며,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답을 소유자 C로부터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년 11월 초순 일자불상경 위 양평군 B 농지에 쇠파이프와 알판으로 벽을 만들고 조립식 판넬로 지붕을 얹어 바닥면적 79.7㎡의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3.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년 11월 초순 일자불상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농지 759㎡를 창고 및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본

1. 각 실측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건축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