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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31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6. 6. 06: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위 업주 D로부터 “손님이 소파에서 잠을 자고 안 일어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자, 위 D가 옆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여기가 우리 집인데 왜 깨우고 지랄이야, 개새끼. 짭새가 뭐 대수라고 개좆같은 새끼들이. 개새끼가 니미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6. 06: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거세게 저항하면서 발뒤꿈치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