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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5나126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납부하였다가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13,4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