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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01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전거 거치대에 고장 난 자전거 2대가 장기간 방치된 것을 목격하고 버려 진 것으로 알고 가져갔을 뿐, 피해자의 자전거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전거 거치대에 자물쇠가 채워진 자전거들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하고 가져갔는바, 자물쇠가 채워진 자전거를 버려 진 것으로 알고 가져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 자물쇠가 채워진 것은 주인이 있는 것이고 고장 난 자전거를 수리한 후 판매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훔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이웃집에서 자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 어제 저녁 도난당한 자전거가 여기에 서 있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2대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