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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07 2014고단2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21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8. 16: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제공한 일자리에서 2시간을 일하고 와 피해자에게 ‘임금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직 일한 곳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기다려라’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변에 있던 돌덩이(30cm×20cm가량)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사무실 출입문(204×97cm, 두께 2cm가량)의 한쪽 유리를 내리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1. 29. 00:23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덕선리에 있는 부울고속도로 해운대 방향 약 500m 지점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의 H 크루즈 차량 뒤범퍼를 추돌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자신이 아끼는 위 차량이 파손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였으나, 무섭고 당황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갑자기 피해 차량의 운전석 문짝과 사이드미러 등을 발로 수회 차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 운전석 뒷문이 열리자 그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재차 차량 문을 잠그자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육각렌치(길이 약 25cm)를 가지고 와 운전석 전면 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차량 보닛에 올라가 뛰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