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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정4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컴퓨터주변장치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8. 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12. 임금 2,278,810원, 2018. 1. 임금 3,775,120원, 2018. 2. 임금 2,793,000원 등 임금 8,846,930원, 식대 및 경비 306,983원 합계 9,153,9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8. 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5,461,0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