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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9 2016고단446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7. 16:2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부근 공터에서 약 30㎡ 면적에 철제 가림 막과 천막 지붕을 설치해 놓고 도장장치에 필요한 도료 및 각종 공구 등을 갖추고 자동차 수리를 하러 온 D 스타 렉스 차량의 차주에게 우측 슬라이드 문 하단부에 도장작업을 해 주는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정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2회 및 2016년 1회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