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는 업무 방해의 ‘ 위력 ’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A은 상 피고인 B과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술을 마시다가 대리 운전기사 G이 온 이후부터 갑자기 고성과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을 손으로 치는 등 주변 손님들에게 큰 방해가 되는 행동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이러한 고성 및 고함, 테이블을 치는 행동으로 인하여 계산을 하고 나간 손님이나 주점에 들어오려 다가 그냥 나간 손님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피해자 E는 몸싸움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112에 피고인 A을 신고 하였는데, 그 상황에서 이미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은 방해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G과 몸싸움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
A 행위의 대상이 업무 방해의 피해자가 아닌 G 이었다고
할지라도, 업무 방해에서 말하는 위력이 반드시 그 영업장의 주인 등 피해자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고성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도 업무 방해 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라) 피고인 A이 이미 주점 내에서 테이블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G에 대한 공격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로 주점에서 소란이 발생되고,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