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21:18경 B 소유의 C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상에서 삼무공원 방면으로 유턴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적색신호가 켜졌음에도 그대로 유턴 운행한 과실로 E 방면에서 삼무공원 방면으로 청색 신호에 직진운행중인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앞 부분을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F에게 전치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같은 차량 탑승자 H(35세)에게 전치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I(37세)에게 전치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캡쳐,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2명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