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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6 2018가단121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9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양곡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E가 운영하는 F마트에 양곡을 납품하여 왔다.

다. 피고는 E로부터 위 슈퍼마켓을 인수하면서 2018. 3. 29.경 원고에게 “C 대표 A이 F마트 대표 E에게 납품한 미수금 전액을 D마트 대표 B이 인수하고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E에 대한 미수금과 피고 본인에 대한 미수금 합계 40,59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E에 대한 미수금까지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E 및 피고에 대한 미수금은 2018. 4. 28. 현재 합계 45,393,5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2018. 4. 28. 피고로부터 그 중 4,8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미수금 40,595,500원(= 45,393,500원 - 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