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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1.30 2012고단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2. 14:10경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마암면 화산삼거리 앞 교차로를 고성읍 방향에서 회화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71세, 여) 운전의 번호판 없는 49cc 사륜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사륜오토바이의 측면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14. 03:55경 저혈량성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알고서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 관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