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1398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