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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21 2018고단14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0:19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 나는 돈도 없고,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와 계산할 수 없다 "라고 소리치면서 위 F에게 “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 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고 머리와 손으로 F의 가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여타 영상자료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