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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3 2013가합2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0.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 26.부터 2012. 1. 18.까지 총 26회에 걸쳐 입원 및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28,183,849원을 지급받았다.

귀속년도 소득종류 소득금액(원) 2006 사업 2,290,412 2007 사업 22,343,700 2008 사업 3,026,518 2009 사업 2,249,054 2010 근로 1,858,723 2011 사업 6,528,303 2012 사업 7,382,393

다. 피고의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과세 기준 소득은 아래 표와 같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계약은 아래 표와 같이 총 26건이고, 매월 보험료로 납입한 돈은 합계 855,450원 이상이다.

순번 보험회사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원) 비고 1 한화손해보험 신제일좋은운전자상해보험 2001. 8. 29. 40,000 해지 2 AIG손해보험 (무)AIG다보장의료보험 2006. 4. 28. 39,370 3 라이나생명 (무)건강보험암보험 2형 2006. 6. 7. 25,800 4 라이나생명 (무)메이저건강보험 2형 2006. 6. 7. 20,400 5 라이나생명 (무)스페셜케어건강 2형 2006. 6. 7. 11,000 6 삼성생명 (무)삼성리빙케어 2006. 10. 13. 193,200 7 원고 이 사건 보험 2006. 10. 24. 75,680 8 삼성생명 (무)실버행복보험 2006. 10. 27. 163,400 2012. 8. 31. 해지 9 삼성생명 (무)비즈헬스케어G2.1 2007. 4. 21. 29,720 2008. 2. 11. 해지 10 삼성생명 (무)비즈쉐어1종 2007. 9. 21. 30,000 2008. 6. 2. 해지 11 삼성생명 (무)비즈쉐어1종 2007. 9. 21. 30,000 2008. 6. 2. 해지 12 LIG손해보험 (무)LIG프리미엄골드플랜 2008. 5. 29. 575,300 2012. 6. 12. 해지 13 AIG손해보험 우리집만사OK종합보험 2008. 12. 16. 8,880 14 농협손해보험 신화재공제 2009. 6. 1. 30,800 일시납 15 AIG손해보험 굿드라이브운전자보험 2009. 6. 24. 10,550 16 AIG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