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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4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3년경과 2004년경에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법률적 지식과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여 피해자의 생활을 매우 곤궁하게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 금원에서 정산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채 피해 금액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