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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08 2017가단271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J의 아내이고, I 및 피고 D, E, F, G, H는 J의 자녀들이며, 피고 C은 J의 손자이다.

나. J이 2002. 2. 2.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I 및 피고 B, D, E, F, G, H(이하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 등’이라 한다)는 2002. 2.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J의 장남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추후 피고 B 등이 요구할 경우 J의 유언에 따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G에게, 별지 목록 제7, 8, 9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H에게 각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I은 위 약정에 따라 2005. 5. 30. 별지 목록 제1 내지 4, 6, 7,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2.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J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07. 12. 31. J이 부친인 K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2. 8. 20.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거제시 L 전 119㎡ 외 6필지가 더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도 2005. 5. 30. I 명의로 2002. 2.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라.

피고 B 등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합31호로 I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