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6. 03:10경 경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2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현금 884,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6. 03:09경 경주시 E 골목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내부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의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후단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