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24 2017가단73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5. 2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5. 25.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