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10. 25. 원고로부터 2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C 소유의 인천 계양구 D아파트 2동 507호(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5. 10.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인천지방법원 B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위 나항 기재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2014. 5. 28. 피고에게 5,600,000원, 원고에게 9,244,49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우선 배당받기 위해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6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244,490원을 14,844,49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3, 4호증, 을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3. 22.경 C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월 차임은 400,000원으로 정함),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진정한 임차인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