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257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 03:45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72 예술회관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인 B 봉고차량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기사 5명을 탑승시킨 후 ‘C'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통해 노선 구간별 정해진 요금을 받고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D의 진술서, -금액 수취방법(어플리케이션 사용방법),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