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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5가합549941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 및 위약벌 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는, 원고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B 또는 피고 주식회사 B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투자계약(2014. 12. 10.) 1) 원고는 2014. 12. 1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에 투자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투자금 용도를 F회사(이하 ‘F회사’라고만 한다

) 인수를 위한 계약금 지급으로 한정하고, 투자금반환일은 2015. 1. 12.로 하되, 피고 C가 인수할 F회사 기명식 보통주 100만 주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때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은 피고 C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투자계약] 6조 (담보의 제공 본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는 원고에게 아래 각 호와 같이 담보를 제공한다.

1. 현금 2억 5천만 원

2. 피고 B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C 발행 기명식 보통주 7,641,633주에 대한 질권설정, 위 주식은 보호예수되어 있는 바 예탁자계좌부에 질권설정하기로 함

3. 외환은행이 수령인을 원고로 하여 발행한 약 78만불 상당의 해지환급금 지급 확약서 7조 (손해배상 등) ① 피고 C가 본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F회사가 발행한 대주주 보유주식 17,303,616주 및 BW 190억 원 인수를 실패할 경우에 위약벌로 12억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이때 원고는 담보로 제공받은 2억 5천만 원으로 위약벌 금원으로 회수할 수 있다.

② 본 계약 불이행과 관련하여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9조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교부) 피고 C, B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다.

1. 당사자 :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C, 연대보증인 피고 B

2. 약속어음 금액 : 22억 5천만 원

3. 지급방식 : 일람출급 2) 투자계약 중 담보, 위약벌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2014. 12. 10. 피고 C에 투자금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