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경북 울진군 E 소재 F 주식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2:30 경 위 F 주식회사 1 층 탈의실에서 D으로부터 평소 얄미운 짓을 한다며 “ 예수다.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제지로 말다툼을 중단하게 되었다.
1.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D의 어깨를 때려 손을 다치게 되자 D에게 앙심을 품고 D이 피고인으로부터 어깨를 맞았을 뿐 피고인의 손을 비튼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피고인의 손을 비튼 것처럼 허위 고소하여 D을 처벌 받게 하고 D으로부터 형사 합의 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4. 경 불상지에서 “ 피고 소인 D이 2017. 4. 29. 12:30 경 F 탈의실 앞에서 말다툼을 하던 도중 손을 잡고 비틀어 손등 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 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뒤, 같은 날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 진 중앙로 28 소재 경북 울 진 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경북 울 진 경찰서 수사과 강력 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D을 무고 하였다.
2.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5. 4. 경 제 1 항과 같이 D을 무고 하였으나, D이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려고 하자 이에 겁을 먹고 D에게 사과하고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D으로부터 형사 합의 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C은 피고인과 D의 다툼을 말렸을 뿐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이 피고인을 밀친 것처럼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