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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20. 00:15경 울산 남구 B 소재 C예식장 인근에서 피해자 D(60세) 운행의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경로대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가리 깬다, 씹할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찼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4 아니고 112,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0. 00:40경 울산 남구 F 소재 G공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등이 사건 처리 절차 안내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순찰차를 타고 화장실에 가겠다고 요구하고 이에 위 I이 재차 피고인과 일행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손으로 I의 몸을 밀친 후, 손바닥으로 I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등),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