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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1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쉐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07:48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운전석에서 차의 시동을 켜고 자고 있고,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2014. 12. 27. 07:55경부터 2014. 12. 27. 08:25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