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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4 2013고단1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8.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1999.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7.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2008.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0.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9.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16.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작은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반지 1개, 14k 팔찌 1개, 사파이어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38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피해신고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