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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4 2014노23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제1, 2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제1,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당심은 피고인이 항소한 이들 항소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 기재 부분을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8. 11. 12.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1. 10.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 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의 각 해당란 기재를 모은 것과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