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105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5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8. 8. 14.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