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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30 2013고단1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513호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0.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2. 5월분 임금 1,977,180원, 6월분 임금 310,780원 등 합계 2,287,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16, 28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7,604,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1. 임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들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하여 공소가 취소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