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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24 2018고단6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 22:45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손님( 피고인) 이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 술에 취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위 E 등에게 “ 씨 발, 어린 놈의 새끼들이 누구를 건드리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동종 전과나 최근 10년 간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