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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07 2014가합4470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568,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2년경 피고의 형인 소외 D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은 2004. 7. 30. 그때까지의 이자 등을 합하여 원고에 대한 차용금 원금을 200,000,000원, 변제기를 2005. 7. 30.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09. 6. 23. 피고 및 피고의 처 소외 E의 대리인 D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52,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E로부터 아산시 F 전 1,494㎡ 중 E의 지분 1,494분의 1,097(이하 ‘이 사건 F 부동산’라 한다)을 98,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250,000,000원(= 152,000,000원 98,000,000원) 중 200,000,000원은 원고의 D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50,000,000원은 원고가 D이 지정한 G(D의 딸)의 계좌로 2009. 5. 12. 입금한 10,000,000원 및 같은 해

6. 12. 입금한 40,000,000원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9. 6. 4. 접수 제29948호로 2009. 6.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같은 등기소 2009. 7. 6. 접수 제36739호로 2009. 6. 23.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또한 이 사건 F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7. 6. 접수 제36738호로 이 사건 F 부동산에 관한 2009. 6.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7. 3. 14. 접수 제13850호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천안지사의 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