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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630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07. 10. 18.경 피고 A와 화성시 C, D 지상에 진입로를 포장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대금 50,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달 22.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 A는 2008. 1. 16.경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50,000,000원을 2008. 2.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가 자신의 형인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화성시 E 일원의 개발공사를 도급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바, 피고 A가 이 사건 공사의 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자력이 없으므로, 피고 B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5, 6, 7, 10, 11, 15 내지 18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개발공사를 도급 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