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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정3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D호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직장수급인인 (주)E 대표 B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F 및 G 빌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14.부터 2018. 1. 10.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7. 12월 임금 1,200,000원 및 2018. 1월 임금 1,200,000원의 합계액 2,4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2,8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I 소재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부산 동래구 F 및 G 빌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의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피고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14.부터 2018. 1. 10.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7. 12월 임금 1,200,000원 및 2018. 1월 임금 1,200,000원의 합계액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