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2. E에게 합계 2,700만 원을 대출해준 채권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과 피고의 합유등기가 되어 있다가,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19. 1. 8. 접수 제201호로 합유자 E 탈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은 무자력 상태에서 합유를 탈퇴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켰고 피고는 E의 배우자로 E의 채무관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E의 합유탈퇴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E에 대한 대출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E과 피고의 합유재산이었다.
합유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살피건대,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하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대하여 미치며(민법 제271조 제1항), 합유재산의 처분 및 그 지분의 처분에 있어서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민법 제272조 본문), 합유자 중 일부에 대한 채무명의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법률상 불가능한바, 합유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E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이 합유탈퇴를 하고 합유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머지 합유자인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이 사건 등기를 한 것은 E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합유탈퇴를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고, 합유탈퇴시 E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