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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4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음주운전)으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도 시비 끝에 안경을 부러뜨리는 등 폭행하였으나, 그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