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50130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679,124원 및 그중 51,873,722원에 대하여 2019.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치고, 지연이자율은 25%에서 24%로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