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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7.21 2020고단4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9. 19:00경부터 다음 날 17:00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인 C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만원 상당의 낚시대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8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상 2020고단479).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 인터넷 포털사이트 D 카페 ‘E’에 ‘낚시 릴 스티즈 103HL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20. 5. 13.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11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위 낚시 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시 릴을 1개만 가지고 있었고,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상 2020고단550).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13. 03:29경 충남 예산군 G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아반테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5. 13. 01:24경 충남 예산군 G건물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인 K 투싼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같은 날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