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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5 2018구단101057

국가유공자(순직군경)요건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1. 18. 육군 병으로 입대하였다가 전환복무되어 1999. 2. 12.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었고, 1999. 8. 11. 밤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1999. 8. 12. 새벽 평택시 소재 D아파트 17층에서 투신 자살하였다.

나. 망인의 어머니인 E은 2014. 10. 16. 홍성보훈지청장(이후 피고는 2016. 1. 1.부터 홍성보훈지청장의 업무를 승계하였다)에게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홍성보훈지청장은 2015. 6. 26. E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E은 이 법원 2015구단100602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2. 5. E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이 대전고등법원 2016누1047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7. 14. 항소기각되었고, 대법원 2016두4590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0. 27. 상고기각되었다.

다. 충남지방경찰청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2016. 11. 16. 망인에 대하여 구 ‘(경찰청)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2017. 12. 19. 경찰청훈령 제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별표 15] 기준번호 2-15에 따라 ‘순직’으로 의결하였다. 라.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7. 9. 28. 피고에게 다시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7. “망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나, 망인의 사망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