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70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형제지간으로, 2013. 4. 29. 21: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산소 관리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달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후유장애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린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극적 공격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가 쓰러졌다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병원에 호송되어 경추후방 감압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위와 같은 치료를 받기 전에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