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500511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채권의 발생(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7. 5. 11. 해군군수사령부에 납품할 목적으로 피고와 아래 내용으로 C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합니다)을 맺었다.

- 계약금액: 164,000,000원(계약금: 82,000,000원, 잔금: 82,000,000원) - 계약물품: C(고형식) 12,000 MR, C(신속전장형) 40 BX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12,000 MR의 C 납품의무를 이행하고 공급대금 82,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C(신속전장형) 40BX의 납품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 4. 3. 원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여 위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다. 위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2,000MR의 C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위 C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그 가액 138,009,505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공급대금 8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6,009,505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심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의한 소멸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피고와 D이 추심권을 행사하여 이를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위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33475 약정금 사건에서 41,348,9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뒤 추심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채권 중 43,256,365원을 스스로 추심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 중 그 금액이 소멸하였다. 2) 그 후 D은 원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