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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172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23:00 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B 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30세 )를 향해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피의자 음란행위 캡 처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