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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5 2018고단1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08. 1.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3: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송정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봉화로 181번 길 30 북변 삼환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 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