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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962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9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9. 3. 2.부터 2011. 7. 8.까지 38회에 걸쳐 일본으로부터 사케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 합계 39,495,800원을 포탈한 것으로 범행기간, 포탈한 세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를 일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도 납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벌금 250,000원...